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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방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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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에게 알려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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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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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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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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