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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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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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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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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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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