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방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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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총 2개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방조하여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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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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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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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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