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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사건개요

2022. 8.경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집기를 던지고,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내방하였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점이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 경찰관과 지속적인 소통,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꾸준한 설득을 통하여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2) 공판절차에서 의뢰인의 양형에 반영 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적인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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