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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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 3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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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범죄의 중대성의 매우 큰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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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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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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