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뇌물공여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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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현금을 교부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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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들 간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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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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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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