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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는 사실, 교제가 혼인 기간은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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