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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합니다.

재산분할 시 재산에 차량,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복잡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이혼과 재산분할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0조제2항 및 제839조의2).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된다.

•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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