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과 같은 사건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며,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고려할 때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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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 및 예외적인 경우
유책배우자
•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예외
•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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