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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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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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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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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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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