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배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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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공모자들에 소유권 이전등기해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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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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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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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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