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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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개법인 물건을 타 부동산에서 중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수수료 또한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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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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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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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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