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방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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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요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소파 등을 밀쳐 그 위에 있던 술잔,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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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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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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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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