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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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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받게 되었습니다(관할이 다른 경찰서에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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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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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한사건이 아니라 다른 관할에서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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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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