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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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2차로에서 3차로롤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차량의 좌측 뒷 측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 및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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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사고 진술 조사 시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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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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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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