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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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 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난동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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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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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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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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