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호처분
모욕 -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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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여 ‘너를 자살하게 만들어 줄께’ 등 모욕을 느낄만 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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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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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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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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