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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고소)사기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의 거래처 확장 권유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는 지분을 더 준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투자금이 고액이었기에 최대한 신속히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2) 당사자 미팅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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