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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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싱크대에서 칼을 갈며 피해자를 상대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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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도 진행 되고 있던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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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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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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