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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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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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 등이 유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계적 불안감을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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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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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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