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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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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서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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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2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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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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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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