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서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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