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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살인미수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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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위해를 가할 것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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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성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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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2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8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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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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