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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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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겨 앉히는 등 폭행을 하면서 위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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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4(업무방해) ①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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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경찰조사에도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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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및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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