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형사변호사 ㅣ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기에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벌금형 선고된 사례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홍성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생계 곤란 및 반성 태도 입증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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