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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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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인 3명의 학생 뒤에서 몸을 닿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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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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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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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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