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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주거침입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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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충남시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의뢰인의 차를 손괴할 마음을 먹고 의뢰인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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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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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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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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