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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존속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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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당아 흔들면서 다툼이 심해졌으며,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이에 분노하여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존속폭행죄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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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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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일반 폭행죄와 달리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수사관들은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점을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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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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