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산지관리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들은 임야지목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피고의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점,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중거와 관련 유권해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판결 전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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