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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수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분양권 매수인이고, B, C는 중개업자, D, E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F는 분양권 매도인입니다. A가 B, C의 요구에 따라 B에게 F명의로 분양권 당첨에 필요한 비용 및 당첨 후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도 B에게 주었는데, B의 과실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A는 B 및 위 분양권 매매에 관련된 C, D, E, F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즉시 B, C, D, E, F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및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 A가 관련자들의 재산 중 유일하게 알고 있는 중개업자 B 소유 부동산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중개업자 B는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속하게 가압류가 됨에 따라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하였고, 결국 본안소송 및 형사고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가 착수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한 , 중개업자 B를 압박하게 되었고, 나머지 관련자들(C, D, E, F) 및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불과 1달여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 전부를 B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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