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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자동차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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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9.경 주차되어 있는 고소인의 차량을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4일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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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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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연인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고소인의 처벌의사가 강경하였으며, 합의가능성이 전혀없었다는 점에서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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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차를 돌려주었다는 점, 3)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를 사용한 적은 차를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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