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