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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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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4.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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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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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으며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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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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