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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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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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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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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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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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