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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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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남양주에서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약 200만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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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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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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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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