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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호 보호처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1,2,3,4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3.경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케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의뢰인의 비행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먼저 겁을 주었던 점, 영상이 존재한다고 거짓말한 직후 피해자에게 영상이 없다고 말하며 사과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출석, 4)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2,3,4호 보호처분]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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