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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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다른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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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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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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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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