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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아청법위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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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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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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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4)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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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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