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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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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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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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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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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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