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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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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에게 입찰권과 거래처들이 남아있으니 가스물품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본 법인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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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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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항고에 대응한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고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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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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