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유사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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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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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유사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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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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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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