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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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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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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거주지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경찰 조사 초반에는 의뢰인에게 당연히 죄가 성립한다는 듯한 분위기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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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것은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유용성이라는 개념표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차근차근 설명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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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횡령,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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