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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공갈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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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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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동업관계 정산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협박공갈미수상해로도 고소한 상황이었는데 민사상으로 불리함이 없도록 각 고소사실에 대해 어떤 점이 억울한 것인지 정확히 방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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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나머지 협박공갈미수상해의 점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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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미수범) 347조 내지 제348조의2, 350, 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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