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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기소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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