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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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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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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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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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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결국 이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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