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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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부위, 성기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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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추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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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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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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