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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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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에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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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형량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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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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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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