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악의적인 소문을 낸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학폭위 요청, 1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강북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친구들에게 의뢰인이 본인을 왕따를 시킨다는 등 악의적인 소문을 내며 의뢰인의 교우관계를 방해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강북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의 행동으로 인하여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인 의뢰인의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북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강북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강조
강북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하며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런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해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강북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 등이 담긴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북학교폭력변호사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을 밝히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강북학교폭력변호사의 피해학생 조력결과, 1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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