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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전 직장으로부터 회사의 내부 자료를 삭제하고 회계장부를 절도하였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수사관으로부터 온 연락을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수차례 연락을 무시하였으며,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의 주소지를 수 차례 방문하였으며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 직전까지 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배 방어 및 경찰조사 동석

서울형사변호사는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경찰조사를 피한 것이 아니며 오인하여 연락이 닿지 않았을 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수배를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 경위 정리 및 피해자 증거 반박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증거 등을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여 피의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았을 때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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