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창원상해죄변호사 |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3. 9. 경 창원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상해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데다 범행 동기도 불량했고 나아가 싸움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창원상해죄변호사의 조력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창원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등의 선고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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