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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 3회,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상태로 음주운전,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공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4. 5. 경 공주시 소재 상가에서부터 12m정도 거리의 상가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었음에도 술에 취에 차량을 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공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

공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공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공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 하였습니다. 공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공주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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